1863년(철종 14) 1월, 철종이 통정대부이수응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3년(哲宗 14) 1월 ○일에 哲宗이 通政大夫李秀應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이다. 절충장군은 서반 정3품 上階,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며, 겸직인 오위장은 정3품직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라고도 하며 서울의 東部와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오위장의 경우는 오위의 으뜸 벼슬로 처음에는 종2품에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정3품에 수효는 15명으로 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오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이나 관직은 종4품이어서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이다.
이수응은 1860년 2월에 일종의 壽職으로 通政大夫의 품계가 加資된 이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약 3년 뒤에 이 임명문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제수된 품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壽職일 가능성이 높다. 1863년은 이수응의 나이가 75세였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절충장군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그리고 연호 아래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李秀應(1789~1864)은 자는 嘉會, 호는 梅窩,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俛齋 李秉運(1766~1841)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증손이다. 그의 아들은 肯庵 李敦禹(1807~1884)이다. 그의 최종 관직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이돈우의 현달로 1882년 10월에 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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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