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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이수응(李秀應)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A.1863.1100-20120630.0003257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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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철종, 이수응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3
형태사항 크기: 72 X 5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대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3년 이수응(李秀應) 고신(告身)
1863년 1월에 철종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이수응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현재 공무원 직급으로 1급에 해당하고, 용양위부호군은 3급, 겸직인 오위장은 1급에 해당한다. 같은 해 1월에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에 임명하는 문서가 있다. 하지만 두 문서에서 연월일 표기란에 일(日)이 기록되어있지 않아 그 선후관계를 알 수 없다. 1882년 10월 이수응이 죽은 후에 발급된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보면 그의 마지막 관직으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이라고 기록되어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순주

상세정보

1863년(철종 14) 1월, 철종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이수응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3년(哲宗 14) 1월 ○일에 哲宗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李秀應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서반 정3품 上階,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며, 겸직인 오위장은 정3품직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라고도 하며 서울의 東部와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오위장의 경우는 오위의 으뜸 벼슬로 처음에는 종2품에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정3품에 수효는 15명으로 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오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이나 관직은 종4품이어서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이다. 첨지중추부사는 中樞府의 僉知事로 정3품직이다. 따라서 품계와 관직이 합치되기에 관직명 앞에 行 또는 守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같은 해 1월에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가 존재한다. 하지만 두 문서 모두 연월일 표기란에 ‘正月’이라는 표기만 되어있고 日은 기록되어있지 않아 그 선후관계를 알 수 없다. 다만 1882년 10월에 발급된 이수응의 추증교지를 보면 그의 마지막 관력으로서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두 문서 간 선후 관계에 대해 위의 문서를 후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절충장군의 품계와 첨지중추부사의 관직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그리고 연호 아래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李秀應(1789~1864)은 자는 嘉會, 호는 梅窩,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俛齋 李秉運(1766~1841)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증손이다. 그의 아들은 肯庵 李敦禹(1807~1884)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대전회통』,
김동현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3년 이수응(李秀應) 고신(告身)

敎旨
李秀應
衝將軍僉知
中樞府事兼
五衛將

同治二年正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