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철종 14) 1월, 철종이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이수응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3년(哲宗 14) 1월 ○일에 哲宗이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李秀應을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서반 정3품 上階,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며, 겸직인 오위장은 정3품직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라고도 하며 서울의 東部와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오위장의 경우는 오위의 으뜸 벼슬로 처음에는 종2품에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정3품에 수효는 15명으로 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오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이나 관직은 종4품이어서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이다. 첨지중추부사는 中樞府의 僉知事로 정3품직이다. 따라서 품계와 관직이 합치되기에 관직명 앞에 行 또는 守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같은 해 1월에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가 존재한다. 하지만 두 문서 모두 연월일 표기란에 ‘正月’이라는 표기만 되어있고 日은 기록되어있지 않아 그 선후관계를 알 수 없다. 다만 1882년 10월에 발급된 이수응의 추증교지를 보면 그의 마지막 관력으로서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두 문서 간 선후 관계에 대해 위의 문서를 후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절충장군의 품계와 첨지중추부사의 관직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그리고 연호 아래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李秀應(1789~1864)은 자는 嘉會, 호는 梅窩,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俛齋 李秉運(1766~1841)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증손이다. 그의 아들은 肯庵 李敦禹(1807~18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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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