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1월, 철종이 이수응의 처 유인권씨를 숙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3년(哲宗 14) 1월, 哲宗이 李秀應의 처 孺人權氏를 淑夫人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유인은 정·종9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李秀應妻依法典從夫職"이 증직 사유로, 『經國大典』에는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수응이 정3품 折衝將軍에 임명됨에 따라 이수응의 처 권씨에게도 정3품계인 숙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첨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중추부는 일정한 사무는 없으며 문무 당상관으로서 임직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임명하였다. 오위장은 종2품직이다. 오위에는 義興爲·龍驤衛·虎賁爲·忠佐爲·忠武衛가 있는데, 오위장이 총괄한다.
이수응(李秀應, 1789~1864) 자는 嘉會이고, 호는 梅窩로, 본관은 韓山이다. 李象靖의 증손이며, 李秉運의 아들이다. 권씨는 安東權氏 權義度의 딸로, 후에 아들 李敦禹가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추증되면서 추증 대상자의 3대 조상을 추증하도록 한 『經國大典』의 追增條에 따라 貞夫人에 추증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