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1월, 철종이 이병운의 처 孺人이씨를 숙부인에 봉작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1년(哲宗 12) 1월, 哲宗이 故 通訓大夫李秉運의 처 孺人李氏를 淑夫人에 봉작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유인은 정·종9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士族婦女年九十依法典封爵"이 봉작 사유로, 『經國大典』老人職曹에 의하면, "양반의 부녀로서 90세인 자는 그 관원이 소속한 曹로 하여금 명단을 초록하여 임금에게 아뢴 다음 봉작케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시 90세가 된 이병운의 처 이씨는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3품 숙부인을 봉작 받은 것이다.
교지에는 ‘施命之寶’가 찍혀 있으며, 연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황씨를 추증하게 된 사유를 적고 있다. 본문의 "者" 아래에는 "故通訓李秉運妻"라고 쓴 작은 종이가 붙어있는데, 이는 바로 이씨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이다. 아마도 해당 曹에서 명단을 초록하여 임금에게 아뢸 때 참고하기 위해 적어둔 것인 듯하다.
이병운(李秉運, 1766~1841)의 자는 제가(際可)이고, 호는 면재(俛齋)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李象靖의 손자로, 이상정에게 수학했다. 1797년 蔭功으로 惠陵參奉에 제수된 뒤 함창현감, 청안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俛齋集』이 있다. 이씨는 이병운의 後配인 眞城李氏로, 學生 李泰慶의 딸이다. 2남 2녀를 두었는데, 2남은 李秀戅과 李秀憼이고, 2녀는 鄭致章과 金在鏞에게 시집갔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