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철종 11) 2월, 철종이 이수응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가자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0년(哲宗 11) 2월 ○일에 哲宗이 李秀應에게 通政大夫의 품계를 加資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이다. 그는 1783년 10월 3일에 생원시에서 2등 제8인으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가 발급된 1860년은 그의 나이가 72세였다. 그간 그의 관직 이력은 현재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니면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쓴다. 이 문서도 마찬가지이다. ‘侍從臣 司諫院正言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돈우의 부친인 72세의 이수응에게 承傳에 의거하여 定式으로 加資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일종의 壽職으로 가자한 셈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통정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그리고 연호 아래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李秀應(1789~1864)은 자는 嘉會, 호는 梅窩,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俛齋 李秉運(1766~1841)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증손이다. 그의 아들은 肯庵 李敦禹(1807~1884)이다. 그의 최종 관직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이돈우의 현달로 1882년 10월에 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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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