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5월 12일, 철종이 이돈우에게 문과 병과에 제21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
내용 및 특징
1850년(哲宗 1) 5월 12일, 哲宗이 李敦禹에게 문과 병과에 제21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이다.
문과에서는 각각 甲科에 3인, 乙科에 7인, 丙科에 23인을 배정하여 총 33인을 선발하는데 이돈우는 병과 21인으로 급제하였으므로, 이는 전체 31등으로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뒷면 표지에는 황색 종이 위에 ‘幼學李敦禹文科丙科第二十一人’을 한 줄로 써서 문과 급제자의 당시 신분, 이름 및 성적을 표시하였다. 문과 합격 당시 이돈우는 44살로 유학의 신분이었는데, 유학은 사회 관습에 따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양반의 자손이나 士族의 신분을 표시하는 말이다.
이돈우는 增廣試 文科에 합격하였는데, 증광시는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임시과거로,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복시·전시 등 세 단계의 시험을 치뤘으며, 선발인원도 식년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에서 240인, 복시·전시에서 33인을 뽑았다. 다만 시험과목은 초시·전시는 식년문과와 같았으나 복시만은 달라 初場에 賦 1편, 表·箋 가운데 1편, 終場에 對策을 시험하고 사서삼경의 講經은 보지 않았다.
이 문서는 문과에 급제한 자에게 내린 것으로 홍패라 불린다.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쓰며, 『경국대전』 禮典의 홍패에 관한 문서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小科에 합격한 경우 흰색 종이를 쓰고 入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 문무과의 경우에는 붉은 종이에 及第라는 말을 썼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에 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이돈우(李敦禹, 1807~1884)의 자는 始能이고, 호는 肯庵이며, 秀應(1789~1864)의 아들이고, 象靖(1711~1781)의 현손이다. 본관은 韓山이다. 1807년 安東府一直縣蘇湖里에서 태어났다. 1850년 增廣試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承文院正字‧典籍‧校理‧刑曹參議‧吏曹參判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肯庵集』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