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3월 11일, 헌종이 이수응에게 생원 3등 제54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생원시 합격증서
내용 및 특징
1840년(憲宗 6) 3월 11일, 憲宗이 李秀應에게 생원 3등 제54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생원시 합격증서이다.
문무과[大科]가 33인을 뽑는데 비해 생원진사시[小科]에서는 100인을 뽑았는데, 1등이 5명, 2등이 25명, 3등이 70명이다. 이수응은 52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3등 제54인으로 합격하였는데, 이는 전체 84등으로 합격하였음을 의미한다. 뒷면 표지에는 황색 종이 위에 ‘幼學李秀應生員三等第五十四人入格’을 한 줄로 써서 생원시 급제자의 당시 신분, 이름 및 성적을 표시하였는데, 진사시 합격 당시 이영운은 幼學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은 사회 관습에 따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양반의 자손이나 士族의 신분을 표시하는 말이다.
백패는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합격 증서로 흰 종이에 쓰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경국대전 禮典에 백패에 관한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문무과 합격자에게 발급한 홍패식과 유사하다. 다만 합격증서의 색깔과 합격을 뜻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무과 합격자에게는 ‘及第’라고 하고,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는 ‘入格’이라고 써서 이들을 구분하였다
이수응(李秀應, 1789-1864) 자는 嘉會이고, 호는 梅窩로, 본관은 韓山이다. 李象靖의 증손이며, 李秉運의 아들이다. 이수응은 1882년 8월 3일 아들인 이돈우(李敦禹, 1807~1884)가 에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그로 인해 2달 뒤인 10월에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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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