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8월 25일에 통정대부 예조참의이상정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16년(純祖 16) 8월 25일에 通政大夫 禮曹參議李象靖을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 예조참의는 정3품직이다. 그리고 가선대부는 종2품 下階, 이조참판은 종2품직이다. 그가 겸직으로 증직된 직책으로 동지경연의금부사 즉 경연청동지사 및 의금부동지사, 홍문관제학, 동지춘추관성균관사 즉 춘추관동지사 및 성균관동지사, 세자좌부빈객 즉 세자시강원좌부빈객, 오위도총부부총관은 모두 종2품직에 해당한다. 결국 이 문서는 이상정 사후에 정3품계 및 관직을 종2품계 및 관직으로 올려준 것으로 발급 사유를 연호가 기재된 왼쪽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즉 ‘學行이 드러나 承傳에 따라 증직한다’는 내용이다.
추증교지의 서식에 대해서는 일단 『대전회통』禮典의 ‘追贈式’에 규정되어있다. 즉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某官+인명+贈+某品階+某官職+者’의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 직명 앞에 ‘行’과 ‘守’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연월의 좌측에 ‘某官某考依法典追贈’이라는 사유를 적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대전회통』吏典의 추증 條에 보면,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이상정의 사후에 발급된 문서이기에 ‘추증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 문서 발급을 전후하여 그의 부조에 대한 추증 문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고 이 문서에도 그에 해당하는 언급이 없으며 사유 역시 위의 서식과 다르다. 단지 이상정 당사자의 관직을 증직하며 ‘학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사유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생전에 실직으로 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문서의 서식 또는 형태로만 보면 ‘증직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사후에 발급된 문서이기에 ‘추증교지’라고 한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