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8월 25일, 순조가 이상정의 처 숙부인황씨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16년(純祖 16) 8월 25일, 純祖가 李象靖의 처 淑夫人黃氏를 貞夫人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정부인은 정·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이상정은 1816년 8월 25일에 學行으로 通政大夫 禮曹參議에서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증직되는데, 동일 그 부인인 황씨도 이상정과 동일 품계인 정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副摠管李象靖妻依法典從夫職"이 추증 사유인데, 『經國大典』에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이다. 이상정의 본직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이고, "同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副摠管"은 이조참판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직으로 맡는 겸직이다. 황씨는 이미 이전에 "숙부인"으로 추증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承政院日記』 순조 15년 11월 25일에, 예조참판으로 있던 金{土+宏}이 이상정을 증직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는데, 다음해인 순조 16년 8월 1일에 左議政韓用龜이 김굉의 상소로 인해 다시 증직을 覆啓하여 순조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이상정은 1882년에는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1910년에는 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진다.
교지에는 ‘施命之寶’가 찍혀 있으며, 연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황씨를 추증하게 된 사유를 적고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도록 하였다.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자는 景文이고, 호는 大山으로, 본관은 韓山이다. 密菴 李栽(1657~1730)의 외손자로, 이재에게 사사하였다. 이상정은 예로부터 '小退溪'라 불렸을 정도로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면서 18세기 영남지역 유학계를 대표한 인물이다. 『退陶書節要』‧『理氣彙編』‧『讀聖學輯要』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의 학문적 흐름은 아우인 李光靖과 南漢朝를 통하여 柳致明으로 이어지고, 다시 李震相, 郭鍾錫에게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부인 황씨는 長水黃氏로 黃混의 딸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