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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병운(李秉運)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A.1813.1100-20120630.0003257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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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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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순조, 이병운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13
형태사항 크기: 92.5 X 6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대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3년 이병운(李秉運) 고신(告身)
1813년 12월 10일에 순조이병운에게 통훈대부 행함창현감을 그대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현재 공무원 직급으로 1급이고, 함창현감은 5급에 해당한다. 함창은 이조에서 현감을 임명하고 동시에 병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병마절제도위를 임명하는 지역이다. 병마절제도위는 보통 현감이 겸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니면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성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진옥,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순주

상세정보

1813년(순조 13) 12월 10일, 순조이병운에게 통훈대부 행함창현감을 그대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 12월 10일에 純祖李秉運에게 通訓大夫 行咸昌縣監을 그대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며, 함창현감은 종6품 外官職이다. 함창은 泰山峻嶺 경상도에 속하는 고을로 또한 尙州鎭管에 속한다. 이곳은 이조에서 현감을 임명하며 동시에 병조에서 종6품 병마절제도위를 임명하는 지역이다. 병마절제도위는 보통 현감이 겸한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종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니면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쓴다. 이 문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서가 발급되기 약 한 해 전인 1812년 8월 4일에 통훈대부 행함창현감을 임명했었다. 그리고 이때에 동일한 품직을 다시 내리며 그에 관한 사유를 밝혔다. 즉 이 해에 흉년이 들었기에 ‘承傳에 의거해서 보리가을[麥秋]을 期限하여 그대로 연임하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 문서의 수취인인 이병운(1766~1841)은 자는 際可, 호는 俛齋, 본관은 韓山이고,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손자이다. 어려서 조부 이상정의 아래에서 수학하였고, 1781년부터 이상정의 문인인 川沙 金宗德(1724∼1797)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의 최종 관직은 通訓大夫 行淸安縣監이었다. 1882년 그의 손자 李敦禹(1807~1884)의 현달에 의해 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俛齋集』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진옥,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대전회통』,
김동현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3년 이병운(李秉運) 고신(告身)

敎旨
李秉運通訓
大夫行咸昌縣

嘉慶十八年十二月初十日

限麥秋仍任事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