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순조 12) 8월 4일, 순조가 이병운에게 통훈대부 행함창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12년(純祖 12) 8월 4일에 純祖가 李秉運에게 通訓大夫 行咸昌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며, 함창현감은 종6품 外官職이다. 함창은 泰山峻嶺 경상도에 속하는 고을로 尙州鎭管에 속한다. 이곳은 이조에서 현감을 임명하며 동시에 병조에서는 종6품 병마절제도위를 임명하는 지역이다. 병마절제도위는 보통 현감이 겸한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종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가 이 관직을 제수받기 이전의 관직이력을 보면, 1783년 10월 3일에 生員 2등 제8인으로 입격하였고, 현재 해당 白牌가 존재한다. 당시 그의 성명은 李永運이었으나 후에 이병운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1797년에 蔭職으로 惠陵參奉에 제수된 이후 繕工監監工 ․ 정8품직 司舖 ․ 6품직 別提 ․ 종6품직 監察 ․ 종5품직 永陵令 등을 지냈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문서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 문서의 수취인인 이병운(1766~1841)은 자는 際可, 호는 俛齋, 본관은 韓山이고,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손자이다. 어려서 조부 이상정의 아래에서 수학하였고, 1781년부터 이상정의 문인인 川沙 金宗德(1724∼1797)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의 최종 관직은 通訓大夫 行淸安縣監이었다. 1882년 그의 손자 李敦禹(1807~1884)에 의해 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俛齋集』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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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