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 2월 5일에 정조가 이상정을 통훈대부 행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77년(正祖 1) 2월 5일에 正祖가 李象靖을 通訓大夫 行司諫院正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상정은 1771년 10월 23일에 通訓大夫 行康翎縣監을 제수 받았다가 사직하였다. 그리고 약 6년 뒤에 이 문서가 내려지면서 통훈대부 행사간원정언에 임명되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고, 강령현감은 종6품 外官職 이다. 康翎은 石田耕牛 황해도에 속하는 고을이다. 사간원정언은 정6품직이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정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의 행력에 의거하면 이 문서가 발급되기 전 해인 1776년 11월에 正祖에 의해 정5품 사헌부지평에 제수된 이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해에 제수된 정언 직책도 병으로 사직했다고 한다. 한산이씨 대산종택 문중에는 이 문서와 관련하여 ‘해당 직책에 역말을 타고 속히 상경하라’는 뜻으로 1777년 2월 10에 발급된 有旨가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는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 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문서식도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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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