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년 10월 23일에 영조가 이상정을 통훈대부 행강령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71년(英祖 47) 10월 23일에 英祖가 李象靖을 通訓大夫 行康翎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상정은 1762년 12월 21일에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을 제수 받았다. 그리고 약 9년 뒤에 이 문서가 내려지면서 통훈대부 행강령현감에 임명되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고, 사헌부감찰은 종6품직이다. 강령현감은 종6품 外官職 이다. 康翎은 石田耕牛 황해도에 속하는 고을로 『大典會通』에 의하면 이곳은 국경지방 및 해안지방이므로 守令은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차임하고, 이조에서 병조와 협의하여 제수한다고 되어있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종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력에 의거하면 당시 그가 강령현감에 제수된 일로 인해 이조판서李溵(1722∼1781)이 대사간李性遂(1718~?)의 탄핵을 받는 일이 생기자 병으로 사직했다고 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는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 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문서식도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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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