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 12월 21일에 영조가 이상정을 통훈대부 행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62년(英祖 38) 12월 21일에 英祖가 李象靖을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상정은 1753년 1월 21일에 通訓大夫 行延日縣監을 제수 받았다. 그리고 약 9년 뒤에 이 문서가 내려지면서 통훈대부 행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고, 연일현감은 종6품 外官職 이다. 延日은 泰山峻嶺 경상도에 속하는 고을이다. 사헌부감찰은 종6품직이다. 이를 통해 그는 이때 외관직에서 경관직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행력에 의거하면 그가 이 관직에 부임하러 가던 도중 聞慶에 이르러 병이 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되어있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종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의 행력에 의거하여 연일현감에 제수된 1753년과 이 문서가 발급된 1762년 사이에 그의 관직 이력을 보면, 1754년 9월에 임시직으로 接慰官에 차임되어 東萊에 다녀왔고, 1755년 6월에 구황의 밑천으로 소금을 굽게 한 것이 御使에게 적발되어 이해 11월에 告身을 빼앗기고 하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1758년에는 정6품 司諫院正言에 제수하라는 특명이 있었으나 葛庵 李玄逸의 外曾孫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문서가 발급 된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는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 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문서식도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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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