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3년 1월 15일, 영조가 이상정을 조산대부 행승문원정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43년(英祖 19) 1월 15일에 英祖가 李象靖을 朝散大夫 行承文院正字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상정은 1742년 10월 21일에 朝奉大夫 行承文院副正字를 제수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 교지가 내려지면서 조산대부 행승문원정자에 임명되었다. 조봉대부는 종4품 下階이며, 승문원부정자는 종9품직이다. 그리고 조산대부는 종4품 上階이며 승문원정자는 정9품직이다. 또한 품계는 종4품계이나 관직은 종9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을 기록하였다.
교지에서 정기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는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도 옆에 작게 내려 쓴다. 그리고 사유의 내용 가운데 別加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이상정의 경우에는 癸亥年인 1743년 1월에 별가 된 사유로 인해 이 교지가 내려진 것이다. 그의 행력에 의거하면 이해 1월 승문원정자가 된 이후 얼마 안 되어 휴가를 얻어 하향한 뒤 遞差되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는 종4품 조산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 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문서식도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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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