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년 10월 8일, 영조가 권지승문원부정자이상정에게 조봉대부로 품계를 올려주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42년(英祖 18) 10월 8일에 英祖가 權知承文院副正字李象靖에게 朝奉大夫의 품계를 加資하는 문서이다.
승문원부정자는 종9품직이며, 文科 丙科 급제자의 경우에는 三館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권지는 일종의 수습기간을 의미한다. 조봉대부는 종4품 下階이다.
이 문서는 종9품직에 있던 大山 李象靖을 종4품의 품계로 가자해 주는 문서이다. 그는 1735년에 문과 병과 제 28인으로 급제하였고, 1736년 3월에 권지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된다. 1738년에는 종6품계 宣務郞과 종6품직 連原道察訪을 제수 받았다. 이 문서를 통해 그는 약 6년 뒤에 조봉대부에 가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문서식도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교지에서 정기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는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도 옆에 작게 내려 쓴다. 이상정의 경우에는 그의 행력에 의거하면 1738년 연원도찰방에 제수된 이듬해인 1739년 4월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이해 6월에 다시 승문원부정자에 다시 임명되었다. 그리고 1741년에 정8품직인 徽陵別檢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교지의 가자 사유에는 그를 종9품직인 권지승문원부정자로 적고 있다. 別加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그는 壬戌年인 1742년 3월에 별가 된 사유로 인해 이달에 조봉대부의 품계로 가자되었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대전회통』,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