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이기영(李岐榮)외 3인 서간(書簡)
1893년(고종 30) 2월에 이기영 등이 문중의 일을 함께 상의하기 위해 모임을 청하면서 보낸 편지이다. 발급인들이 상대의 편지를 여러 번 정중히 읽었다고 했는데, 각소의 폐단이 과연 지시한 것과 같다고 했다. 다만 말뜻이 모호하고 경중과 내외․ 완급의 차서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말할 만하여 말한 것이므로 기꺼이 듣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수취인 측이 논의의 실마리를 열었으니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본소를 옮기는 문제는 이미 서로 간에 의논하여 처리한 것인 만큼 굳이 장래의 폐단을 억측하여 오늘 폐단을 바로잡는 상황에서 거론할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수취인 측에서 언급한 소유 재산에 대해 사용한 것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상대편의 말처럼 문중의 의혹이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상호 의견의 득실을 논하지 말고 서로 모여 상량해야 한다면서 모임 날짜를 정하여 회시해 달라고 했다.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