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11월 9일, 이수암이 추심당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892년(고종 29) 11월에 品山 李壽嵒(1844-1924)이 추심당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이수암은 자가 穉瞻, 본관이 재령으로, 李寀榮의 아들이다. 盤窩 李光振의 증손이자, 迂隱 李相健의 손자이다. 수취인은 시기적으로 재령 이씨 충효당의 주손인 李性浩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수암은 상대와 그 아들 및 村內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수암은 후생들이 능히 정돈하여 독서를 잘 하느냐고 물었다. 근래 문중이 매우 허술하며 故里도 마찬가지로 크게 허술하다고 할 만하다고 하면서, 長者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자신은 일전에 신주를 모시고 移安하였는데, 이는 가족들이 거처를 옮긴 상황에서 家廟만이 故基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이 극히 온당치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고리의 接所 밭가의 몇 畝 땅은 곧 경계가 분명하고 작년 가을 지나갔을 때에 이미 경계를 획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季氏의 소유라고 하여 추심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디 계씨에게 말하여 그 땅을 빨리 반환하도록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고 했다.
平闕은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한 명사를 만났을 때 행을 옮겨 쓰거나 혹은 공간을 띄워서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평은 행을 바꾸는 것으로 擡頭를 말하고, 궐은 글자를 비워두는 것으로 隔字 또는 間字를 말한다. 세로쓰기를 할 때, 평상적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위치를 ‘平行’이라고 하는데, 대두법을 사용하여 높이 적는 위치를 ‘極行’이라고 한다. 궐은 평처럼 대두를 사용하여 극행으로 올려 적거나 행을 바꾸는 것과 달리 존대를 해야 할 용어를 띄어 적는 방법이다. 이 간찰에서는 胤 등과 같이 상대방을 높이는 부분에서 앞에 띄어서 궐이 이루어졌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金血祚,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장경,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