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5월 18일, 권익이 자신에게 와 있는 이병칠 내외의 근황 등을 전하기 위해 사장인 이현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8) 5월 18일에 根窩 權{釒+翼}(1821-1876)이 자신에게 와 있는 이병칠 내외의 근황 등을 전하기 위해 査丈인 藥坡 李鉉發(1810-1884)에게 보낸 편지이다. 권익은 자가 士重, 본관이 안동으로, 野遺堂 權璋의 아들이며, 屛谷 權榘의 후손이다. 그의 딸 安東權氏 權弼閨가 李秉七에게 시집갔는데, 이병칠은 이현발의 손자이다. 이현발은 載寧人 雲嶽 李涵의 주손이다.
먼저 앞서 부친 2통의 편지를 이미 이현발이 받아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현발과 그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어버이가 편치 못하여 이미 悶迫한 가운데 자질구레한 일들로 마음이 괴로우며, 어린 손자가 앓은 학질의 여증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기에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병칠이 온 후에 잘 지내고 있고 자신의 딸도 큰 탈을 면하였으나 모두 비쩍 마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그들을 기르는 방도가 이현발이 하는 것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냐고 했다. 그들을 이현발의 분부대로 챙겨 보낸 후에는 마음을 편히 먹고 몸을 조리하여 적절한 방도를 얻게 될 것이므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다만 큰비가 심상치 않아서 물길이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진퇴가 실로 어렵다고 했다. 오직 무사히 返面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했다.
平闕은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한 명사를 만났을 때 행을 옮겨 쓰거나 혹은 공간을 띄워서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평은 행을 바꾸는 것으로 擡頭를 말하고, 궐은 글자를 비워두는 것을 隔字 또는 間字를 말한다. 세로쓰기를 할 때, 평상적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위치를 ‘平行’이라고 하는데, 대두법을 사용하여 높이 적는 위치를 ‘極行’이라고 한다. 궐은 평처럼 대두를 사용하여 극행으로 올려 적거나 행을 바꾸는 것과 달리 존대를 해야 할 용어를 띄어 적는 방법이다. 이 간찰에서는 평과 궐이 동시에 쓰였다. ‘燕’·‘慈庇’’·‘敎’ 등에는 평을 쓰고, ‘子舍’’·‘彧郞’ 등에서 궐을 써서 상대방을 높였다.
김장경,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