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년 12월 24일, 이만령이 당시 예설에 관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사와 임금이 내린 비답 내용을 알리며 상대 집안의 장례를 늦추기를 청하고자 수취인 미상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28년(영조 4) 12월 24일에 松泉子 李萬寧(1689-1729)이 수취인 미상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만령은 자가 和國, 본관이 延安으로, 東厓 李浹의 아들이다. 霽山 金聖鐸은 그의 哀辭를 지어 그의 인품 등을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이만령은 노친께서 출발하신 후에 연일 크게 바람이 불고 추워졌기 때문에 애가 탄다고 하였다. 또한 수응할 일이 많아서 낮에는 책을 펼 수 없는 등 禮說에 전념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이만령은 상대가 편지 말미에서 언급하였던 것에 대해 매우 웃었다고 하였다. 자신도 踏印官의 문서를 보지는 못했고 1일에 나온 朝報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禮曹草記로 인하여 大臣과 儒臣에게 收議하도록 했었는데, 영의정李光佐와 좌의정洪致中은 國葬을 기다리지 않고 사대부가에서 埋葬하는 것을 허락하고, 忌祭의 경우에는 酒果로 간략히 설행하도록 하며, 墓制는 國葬 전에 설행할 수 없을 것 같고, 혼인의 경우에는 결단코 卒哭 전에는 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獻議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수의하지 못한 대신과 유신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기를 건의하였다고 했다. 이에 上께서 “밖에 있는 유신에게 問議하되, 國葬 전에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는 定式으로 삼아서 時王의 제도로 하라.”고 전교하였다고 했다. 조보의 위 내용은 『승정원일기』 영조4년 11월 25일의 禮曹 啓辭에 관련된 기사가 보인다. 이만령은 鄕中에서 만약 關文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행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비록 관문이 없더라도 식견이 있는 집안에서는 거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장례를 치르는 달을 한두 달 조금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고, 상대가 힘써 만류하더라도 知禮君子가 되는 데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만령은 여러 해전에 金 內翰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眉叟記言』 3책을 빌어 갔는데, 2책은 되돌려 주고 1책은 後便에 보내 주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받아서 가는 인편에 부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편지는 피봉의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單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봉이라는 것은 피봉이 하나인 것으로 피봉이 있는 경우와 피봉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편지와 같이 피봉이 없는 경우는 내지에 사연을 쓰고 다 접은 다음 그 접은 곳이 바로 보통의 피봉과 동일하게 중간을 기점으로 좌우에 수급자와 발급자에 대한 사항을 쓰고 아래 봉합처에 해당하는 곳에 서압하였다.
간찰의 내지를 작성할 때 대체로 처음에 피봉의 너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을 여백으로 비워두고 시작한다. 간찰의 사연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본문의 상여백에 이어 적고, 그래도 모자라면 시작할 때 남겨 두었던 오른쪽 여백에 이어 적는다. 그래도 모자라면, 본문의 행간에 이어 적는다. 이러한 순서는 간찰을 개봉해서 읽어 나갈 때 접은 것을 펴서 읽은 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지를 돌려 가며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한시의 回文體처럼 형태가 유사하게 내지를 돌아가면서 쓰는 회문식의 배치는 간찰뿐만 아니라 언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편지의 경우 90도를 기준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며 내용을 기록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金血祚,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승정원일기』,
김장경,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