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안동부에서 풍북면오미동의 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
[내용 및 특징]
1870년(高宗 7)에 安東府에서 豊北面 제 14 五美洞의 戶口를 조사하여 작성한 戶籍으로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는 3년마다 전국의 호구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호구의 수와 이들의 職役과 본관, 연령 등을 파악하고, 또 그간의 변동을 파악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호적은 원칙적으로 式年(子·卯·午·酉年)마다 작성되었는데, 이때 각 지방 관아의 色吏와 面里에서 각 戶主로부터 戶口式에 따라 작성된 戶口單子를 2통씩 받아서 수령이 확인한 다음 지난 式年의 호적대장과 대조해서 1통은 해당 호주에게 돌려주고, 다른 1통은 호적 색리에게 주어 새로운 호적대장을 마을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호적대장은 本邑에 두고, 다른 2부를 더 만들어 1부는 監營에, 1부는 戶曹에 보냈다.
이 호적에는 풍북면오미동에 사는 16가구 86명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3統으로, 각 마을별로 家座順에 따라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관리한 五家作統에 따라 한 통으로 묶이었다. 1통에는 金斗欽(67세), 金守欽(48세), 金秉勻(22세), 金明欽(61세), 金重嶠(78세) 가구가 속했고, 2통에는 金洛會(40세), 金正欽(63세), 金尙欽(38세), 金弼欽(52세), 金洛斗(26세) 가구가 속했으며, 3통에는 朴泰元(49세), 金顯洛(48세), 戊乭(壬子生), 陰乭(乙卯生), 仲業(甲寅生), 西心(癸亥生) 가구가 속했다. 1통과 2통에는 풍산김씨 일가가, 3통에는 타성과 과부가 살고 있다.
이 호적의 겉표지에는 “庚午式 己巳 洞上 豊北第十四五美洞戶籍實人口成冊”이라고 하여, 기사년(1869년) 호구단자를 토대로 경오년에 작성하여 동에 보관해 둔 호적임을 밝히고 있다. 붉은색으로 쓴 “準”은 바로 관에서 확인을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쓴 “丁卯元戶十六戶人口八十六口”는 1867년 당시 오미동에 사는 원래의 가구는 16가구이고, 실제 생활하는 사람은 86명이라는 의미이다. 호구단자나 준호구에는 노비현황을 기재할 때 따로 살거나 도망한 노비까지 다 기록하는 반면, 호적에는 함께 살고 있는 노비만을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당시 운영되던 오가작통의 실질적 모습과 가족구성원의 변동 및 집안의 혼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韓國史學 6』, 韓榮國,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