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안동부에서 풍북면오미동에 사는 김중원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정묘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중원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867년(高宗 4)에 安東府에서 豊北面 제 14 五美洞 2統 4戶에 사는 幼學 金重遠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안동부에서 김중원의 신청에 의해 동년에 成籍한 戶口帳籍에 의거해서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베껴 준 것이다. 김중원의 당시 나이는 67세이고, 본관은 豊山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형식을 띤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는 가족원과 四祖에 대해서는 別行하여 列書하였고, 소유 노비는 연서하였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한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중원의 가족으로는 아들 弼欽(49세)과 佑欽(36세), 손자 洛淸(15세)가 있다. 아들과 손자의 경우 나이가 잘못 기재되어 관에서 붉은색으로 수정하였다. 풍산김씨 족보를 보면 맏며느리인 安東權氏가 1869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문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김중원의 부는 宗文, 조부는 相成, 증조부는 義源, 외조부는 李宗軾이다.
호구장적에 기재된 노비 현황을 그대로 베껴준 것이기 때문에 노비 현황의 기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率”을 써서 그 집안 소유임을 명시하고, 각각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만을 적어놓았다. 노비들을 연서하였는데 데리고 사는 노비 4구와 도망 노비 2구를 합해 모두 6구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는데,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노비 현황의 밑에는 붉은색으로 ‘準’이라고 써서 호구단자와 확인을 마쳤음으로 기재하였으며, 문서 왼쪽 상단에는 안동부사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하단에는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이 비스듬히 찍혀 있다.
김중원은 풍산김씨 金奉祖의 후손으로 이 집안의 가계를 보면, 김봉조의 4세손인 金瑞麟의 셋째 아들 金義源-金相成-金宗文-金重遠-金弼欽-金洛淸으로 이어진다. 김중원의 둘째 아들 佑欽은 季父인 金重均의 양자로 들어간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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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現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