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안동부에서 풍북면오미동에 사는 김낙중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정묘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낙중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867년(高宗 4)에 安東府에서 豊北面 제 14 五美洞 2統 1戶에 사는 幼學 金洛中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안동부에서 김낙중의 신청에 의해 동년에 成籍한 戶口帳籍에 의거해서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베껴 준 것이다. 김낙중의 당시 나이는 37세이고, 본관은 豊山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형식을 띤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는 가족원과 四祖에 대해서는 別行하여 列書하였고, 소유 노비는 연서하였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한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낙중의 가족으로는 처 李氏(38세), 며느리 李氏(20세), 재종손 斗燮이 있다. 아들 秉五는 2년 전에 죽어 이 문서에는 ‘故’로 표시되었다. 김낙중은 斗欽의 아들로 魯欽의 양자가 되었다. 김낙중의 부는 魯欽, 조부는 復亨, 증조부는 宗一, 외조부는 李潤白이다. 생부인 金斗欽은 通訓大夫 前 行 弘文館副修撰 知製敎 兼 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文臣兼宣傳官을 지냈다. 처의 부는 彙載, 조부는 林淳, 증조부는 龜紹, 외조부는 裴憲邦이다. 彙載는 通訓大夫 前 行 洪州牧使 兼 洪州鎭兵馬僉節制使을 지냈으며, 본관은 眞城이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와 자부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호구장적에 기재된 노비 현황을 그대로 베껴준 것이기 때문에 노비 현황의 기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率”을 써서 그 집안 소유임을 명시하고, 각각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만을 적어놓았다. 노비들을 연서하였는데 데리고 사는 노비 7구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비 4구, 도망 노비 1구를 합해 모두 12구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왼쪽에는 안동부사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하단에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이 비스듬히 찍혀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이후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문서식에 변화가 보이는데, 호구단자의 형태로 발급되는 준호구의 과도기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김낙중은 斗欽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魯欽의 양자가 되어 풍산김씨 虛白堂 金楊震 문중의 14대 종손이 되었다.
풍북면은 본래 안동부의 속현인 풍산현에 속해 있었다. 안동의 속현에는 임하, 길안, 일직, 풍산, 감천, 내성, 춘양, 재산이 있었다. 풍산현은 다시 풍현내, 풍남, 풍북, 풍서로 구분되었다. 『경상도읍지』에는 풍북에 소속된 동․리의 수를 11개로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