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 6월, 서면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32년(英祖 8) 6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仁培가 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배의 당시 나이는 69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通德郞의 신분이다. 이인배가 제출한 호구단자에 관에서는 이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하고, 문서 하단에 총 인원수 “合十八口”를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18명임을 밝히고 관인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인배의 가족으로는 처 琴氏(60세), 아들 鍵(49세), 자부 趙氏(51세)가 있다. 처 금씨는 이인배가 5품 通德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外命婦 품계인 恭人을 받았다. 처의 본관은 奉化, 자부의 본관은 漢陽이다. 본관을 뜻하는 글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本’을 쓰고, 여자의 경우는 ‘籍’을 쓴다. 아들 鍵이 宇鍵으로 개명한 사실도 적어 놓았다.
이인배의 부는 之炫, 조부는 楷, 증조부는 莘逸, 외조부는 燮이다. 조부는 行 成均館學諭를 지냈다. 이인배의 생부는 이지현의 동생인 李之煜으로, 1678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처의 부는 德華, 조부는 聲律, 증조부는 尙絃, 외조부는 李{火+嗇}이다. 처의 증조부는 通訓大夫 行 工曹正郞 兼 春秋館記注官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加現奴”, “私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쓰고, “加現奴”는 이번 호구단자에 새로 등재되는 노를 말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今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眞寶, 義城, 慶州, 安東, 英陽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4구, 각호를 세운 노비 8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5구, 외거노비 14구, 도망노비 39구, 죽은 노비 7구, 추가로 나타난 노비 1구 등 모두 87구이다. 타호로 들어간 경우는 주로 아들, 남편, 아버지의 戶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호주인 이인배가 호구단자를 2부의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이를 확인·대조하여 朱點을 찍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은 뒤에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周俠無改印과 확인했음을 뜻하는 “准”을 붉은 글자로 써서 이인배에게 돌려준 것이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