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7월, 고종이 김두흠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70년(高宗 7) 7월에 金斗欽을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서 左衛를 이루는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 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주 출신의 이경한은 용양위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용양위의 從品職 대부분은 西班遞兒職으로, 체아직은 實職이 아니라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