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4월, 고종이 김두흠의 처 박씨를 숙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6년(高宗 3) 4월에 金斗欽의 처 淑人朴氏를 淑夫人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숙인은 조선 시대 外命婦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3품 작호이고,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김두흠의 처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남편의 관직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두흠이 정3품 通政大夫 兵曹參知에 임명됨에 따라 김두흠의 처도 정3품 당상관에게 내리는 숙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김두흠의 처 박씨의 경우에도 남편 관직의 변동으로 인한 증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흠은 동월에 통정대부에 임명되고 4월 26일에 병조참지에 임명되었는데, 이유는 김두흠이 문과중시에 병과1인으로 급제하고 이미 품계도 정3품 당하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은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는 告身이다. 이 문서를 발급받는 대상이 무관 3품의 관직을 가진 자의 처이기 때문에 역시 4품 이상의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을 발급한 것이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 마찬가지로,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贈+品階+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왼쪽에는 증직 사유를 소자로 쓰며 반드시 大典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