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4월 26일, 고종이 김두흠을 통정대부 병조참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6년(高宗 3) 4월 26일에 金斗欽을 通政大夫 兵曹參知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지는 정3품직이다.
김두흠은 동월에 통정대부에 임명되고 이날 병조참지에 임명된 것이다. 이 직임을 받게 된 이유는 김두흠이 문과중시에 병과1인으로 급제하고 이미 품계도 정3품 당하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