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4월, 고종이 김두흠을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6년(高宗 3) 4월 29일에 金斗欽을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당상관의 품계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重試前資窮準職依法典陞堂上’라 쓴 것이 그것이다. 重試는 조선 시대에 堂下官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과거이다. 資窮은 품계가 정3품 당하관까지 오른 것이고, 準職은 품계의 升降 없이 그대로이고 祿만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에는 “階窮者에게는 준직을 주고, 이미 준직에 있는 자는 당상관으로 올려준다.”고 되어 있다. 김두흠은 이미 중시를 치루기 전에 자궁 되어 준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당상관에 올린다는 것이다. 중시의 합격자 발표는 4월 16일에 있었는데 김두흠은 丙科 제1인으로 급제한다. 이미 1843년에도 문과에 급제한 적이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