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4월 29일, 고종이 김두흠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집의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5년(高宗 2) 4월 29일에 金斗欽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執義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집의은 종3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淸望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김두흠은 이 자리에 임명되기 전인 동년 1월 7일에 사간원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이날 사헌부집의로 옮기고, 1866년 5월 6일에는 동부승지에 임명된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영감댁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이다. 정3품 당상관이 되면 영감이라고 불린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