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12월 27일, 고종이 김두흠을 통훈대부 군자감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4년(高宗 1) 12월 27일에 金斗欽을 通訓大夫 軍資監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관품과 관직이 모두 정3품 堂下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바로 관품과 관직을 이어서 썼다. 이때에 와서야 김두흠은 비로소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오를 수 있는 관직인 정에 임명된 것이다.
군자감은 軍需, 食料品의 저장과 출납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관원은 正·부정·첨정·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등이 있었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김두흠은 이 자리에 임명되기 전인 동년 4월 14일에 사간원사간, 4월 16일에 부사직, 5월 28일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고 이때에 와서 군자감정에 임명된다. 그러나 10일 정도 지난 1865년 1월 7일에 사간원사간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4월 29에는 사헌부집의로, 1866년 5월 6일에는 동부승지에 임명된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영감댁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이다. 정3품 당상관이 되면 영감이라고 불린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