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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863.1100-20110630.006322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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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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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철종, 김두흠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3
형태사항 크기: 55.5 X 74.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영감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3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1863년 8월 15일에 김두흠통훈대부 행 사간원사간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인데 이 품계를 넘어가면 ‘영감’이라 불렸다. 사간은 종3품직이다. 사간원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간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모두 문관을 임명하였다. 이 부서는 학문적 소양과 강직한 성품을 요구하는 곳이므로 소속 관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 문서의 형식은 4품 이상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대간들이 심사하지 않고 왕명에 의해 직접 발급된다.
최연숙

상세정보

1863년 8월 15일, 철종김두흠통훈대부 행 사간원사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57년(哲宗 13) 8월 15일에 金斗欽通訓大夫 行 司諫院司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간은 종3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諫諍을 맡아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며, 문과 출신의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통훈대부조선 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김두흠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3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敎旨
金斗欽通訓
大夫行司諫院
司諫

同治二年八月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