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獻納, 철종이 김두흠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57년(哲宗 13) 7월 15일에 金斗欽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헌납은 정5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諫諍을 맡아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며, 문과 출신의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헌납은 1401년(태종 1)에 補闕을 고친 것으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김두흠은 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