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5월, 철종이 김두흠을 겸 대구진관현풍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56년(哲宗 7) 5월에 金斗欽을 겸 대구진관현풍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班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兼帶하였으며, 김두흠도 동일 玄風縣監에 임명됨과 동시에 병마절제도위의 임명 문서도 발급받은 것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김두흠은 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고, 1845년에 숭릉별검에, 1847년에 성균관전적에, 1848년에 사헌부감찰과 사헌부지평을 거쳐 이 해에 외직으로 나가면서 대구진관현풍병마절제도위까지 겸임하라는 임명문서가 내려진 것이다. 김두흠은 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