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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856.1100-20110630.006322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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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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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철종, 김두흠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54.5 X 72.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영감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6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1856년 5월 10일에 김두흠통훈대부 행 현풍현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하계 당하관의 품계이고,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수법에 따라 ‘행’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김두흠은 『경국대전』의 겸직 규정에 따라 현감에 임명되면서 대구진관병마절제도위에도 임명된다. 이 문서의 형식은 4품 이상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대간들이 심사하지 않고 왕명에 의해 직접 발급된다.
최연숙

상세정보

1856년 5월 10일, 철종김두흠통훈대부 행 현풍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56년(哲宗 7) 5월 10일에 金斗欽通訓大夫 行 玄風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으며, 節制都尉의 軍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김두흠현풍현감에 임명되면서 大邱鎭管兵馬節制都尉에도 임명된다.
김두흠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고, 1845년에 숭릉별검에, 1847년에 성균관전적에, 1848년에 사헌부감찰사헌부지평을 거쳐 이 해에 외직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김두흠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6년 김두흠(金斗欽) 고신(告身)

敎旨
金斗欽通訓
大夫行玄風縣

咸豊六年五月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