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4월, 헌종이 김중우의 처 정씨를 숙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9년(憲宗 15) 4월에 金重佑의 처 鄭氏를 淑夫人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 시대 外命婦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3품 작호로, 당상관의 처에게 내린다. 증직 사유는 김중우의 처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남편의 관직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중우가 정3품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김중우의 처도 정3품 당상관에게 내리는 숙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절충장군은 조선 시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첨지중추부사는 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중추부는 일정한 사무는 없으며 문무 당상관으로서 임직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임명하였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김중우의 처 정씨의 경우에도 남편 관직의 변동으로 인한 증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우는 동년 1월에 나이 70세가 되어 侍從臣인 전 사헌부지평김두흠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통정대부에 임명되고, 3개월이 지나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 겸 오위장에 임명되는데, 동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된 것이다.
김중우는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5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인 김두흠을 양자로 들였다고 되어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는 告身이다. 이 문서를 발급받는 대상이 무관 3품의 관직을 가진 자의 처이기 때문에 역시 4품 이상의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을 발급한 것이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 마찬가지로,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贈+品階+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왼쪽에는 증직 사유를 소자로 쓰며 반드시 大典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