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6월 25일, 헌종이 김두흠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8년(憲宗 14) 6월 25일에 金斗欽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持平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지평은 정5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헌부는 時政을 논하고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규탄하고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피는 업무를 맡는데, 오늘날의 감사원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면 된다. 사헌부의 직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강개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감히 접하기 어려운 威望이 있어야 했다. 때문에 사헌부의 관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久任員 여부를 논하지 않고 언론이 강개한 자를 널리 뽑아서 薦望을 하였으며, 內外四祖와 당사자의 痕咎 여부를 상세하게 살핀 뒤에 대간에 임명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김두흠을 지평에 임명한 것은 바로 김두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사헌부의 일을 맡기는데 전혀 하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김두흠은 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고, 1845년에 숭릉별검에, 1847년에 성균관전적에, 1848년에 사헌부감찰과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김두흠은 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