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1월 2일, 헌종이 김두흠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8년(憲宗 13) 1월 2일에 金斗欽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감찰은 정6품직이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淸望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김두흠은 이 자리에 임명되기 이틀 전에 朝奉大夫 行 成均館典籍에 되었는데 이번에 품계를 올려 이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김두흠은 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고, 1845년에 숭릉별검에, 1847년에 성균관전적에, 1848년에 사헌부감찰과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김두흠은 1843년과 1866년에 두 차례나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