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12월 30일, 헌종이 김두흠을 조봉대부 행 성균관전적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7년(憲宗 13) 12월 30일에 金斗欽을 朝奉大夫 行 成均館典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성균관전적은 정6품직이다. 그러나 이틀 만에 이 직임을 벗고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로 승진 임용된다. 김두흠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성균관은 유학의 교육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는데 모두 文官을 임명하였다. 同知事 이상의 관직은 다른 관사의 관원으로써 겸임하고 知事가 本館을 주재하는데 大提學이 으레 겸임하였다.
김두흠은 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고, 1845년에 崇陵別檢에 임명되었다가 이때에 와서 大夫職으로 올려지면서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김두흠은 1843년과 1866년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