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 7월 30일, 이조에서 승문원부정자통덕랑김두흠을 숭릉별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5년(憲宗 11) 7월 30일에 承文院副正字 通德郞金斗欽을 崇陵別檢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 上階, 별검은 정·종8품직으로 無祿官이다.
숭릉은 조선 제18대 왕 현종과 그의 비 명성왕후의 능으로, 경기도구리시인창동 동구릉 내에 있다. 각 능에는 참봉이 2인으로 그 중 1인은 別檢․直長 또는 令 등으로 때를 따라 변통하며, 문관 또는 음관으로써 나누어 임명할 수 있다. 별검은 재직임기 30개월을 채우면 영으로 승진 임용하며, 영은 재직임기 30개월을 채우면 都目政事를 기다려서 중앙관직에 임명한다.
문서의 첫 머리에서 이 문서의 발급 주체와 발급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발급 주체는 이조이고 발급 목적은 孫相馹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었으므로 김두흠을 임명하니 나와 일하라는 내용이다. 임명장의 성격을 띤 차첩은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다. ‘弋只[이기]’는 주격조사이고, '進叱使內良如爲[낫부려와라다암]'은 '나아오게 하도록'이고, ‘爲有置有等以[잇두이신들로]’는 ‘하였기도 한 바로’라는 뜻이다.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는 차첩의 투식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마땅히 우러러 살펴보아서 차첩이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말미에는 이 차첩을 김두흠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고 하였다. 발급일 왼쪽 옆에는 작은 글자로 ‘差定’이라고 써서 일반 告身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임금의 명에 따라 승정원에서 담당하여 출납하는데, 담당 승지는 행 도승지 李鼎臣이다.
김두흠은 1843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 병과에 합격하여 6월 13일에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는데 이때에 와서 실직으로 숭릉별검에 임명된 것이다. 重試는 조선 시대에 堂下官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과거로, 33명을 뽑는 식년시와 달리 을과 제1등·제2등·제3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사람씩 뽑는다. 처음에는 干支에 ‘丁’자가 들어간 해에 행하던 것을 뒤에는 ‘丙’자가 들어간 해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응시자격도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종3품 中直大夫 이하로 한정하였으나, 『경국대전』에는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臺諫에게 告身을 빼앗긴 자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중앙 관서의 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 등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경국대전에 帖式이 규정되어 있다. 차첩은 중앙 관서에서 발급하는 것과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 형식이 차이가 있는데, 중앙 관서는 왕의 口傳을 통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