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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김두흠(金斗欽) 차첩(差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843.1100-20110630.006322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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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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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차첩
작성주체 김두흠,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55.2 X 7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영감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3년 김두흠(金斗欽) 차첩(差帖)
1843년 6월 13일에 문과에 새로 급제한 장사랑김두흠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장사랑은 정9품이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실직에 제수하거나 삼관 즉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 분관하는데, 갑과, 을과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권지로 분관하였다. 김두흠은 병과에 합격하였으므로 교서관에 분관되어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김두흠은 동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에 병과 1인으로 합격하는데, 중시는 조선 시대에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과거로, 33명을 뽑는 식년시와 달리 을과 제1등·제2등·제3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사람씩 뽑았다. 이 문서는 임명장의 성격을 띤 차첩으로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어서 이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읽어낼 수가 없다. 이 문서는 임금의 명에 따라 승정원에서 담당하여 출납하는데, 담당 승지는 행 도승지 성수묵이다.
최연숙

상세정보

1843년 6월 13일, 이조에서 문과에 새로 급제한 장사랑김두흠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43년(憲宗 9) 6월 13일에 문과에 새로 급제한 將仕郞金斗欽權知 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장사랑은 정9품이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 分館되고,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였다.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김두흠은 병과에 합격하였으므로 교서관에 분관되어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문서의 첫 머리에서 이 문서의 발급 주체와 발급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발급 주체는 이조이고 발급 목적은 김두흠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니 나와 일하라는 내용이다. 임명장의 성격을 띤 차첩은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다. ‘弋只[이기]’는 주격조사이고, '進叱使內良如爲[낫부려와라다암]'은 '나아오게 하도록'이고, ‘爲有置有等以[잇두이신들로]’는 ‘하였기도 한 바로’라는 뜻이다.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는 차첩의 투식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마땅히 우러러 살펴보아서 차첩이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말미에는 이 차첩을 김두흠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고 하였다. 발급일 왼쪽 옆에는 작은 글자로 ‘差定’이라고 써서 일반 告身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두흠은 동년 4월 16일에 문과중시에 합격하였는데, 重試는 조선 시대에 堂下官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과거로, 33명을 뽑는 식년시와 달리 을과 제1등·제2등·제3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사람씩 뽑는데, 을과 제1등으로 장원급제에 해당하는 1명은 4계급, 次上·次下에 해당하는 자는 3계급, 을과 제2등은 2계급, 을과 제3등은 1계급씩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주었으며, 參外는 모두 6품으로 올려주었다. 처음에는 干支에 ‘丁’자가 들어간 해에 행하던 것을 뒤에는 ‘丙’자가 들어간 해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응시자격도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종3품 中直大夫 이하로 한정하였으나, 『경국대전』에는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臺諫에게 告身을 빼앗긴 자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 합격 당시 김두흠禦侮將軍 行 龍驤衛副司直의 신분이었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이 문서는 중앙 관서의 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 등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경국대전에 帖式이 규정되어 있다. 차첩은 중앙 관서에서 발급하는 것과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 형식이 차이가 있는데, 중앙 관서는 왕의 口傳을 통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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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3년 김두흠(金斗欽) 차첩(差帖)

吏曹爲差定事道光二十三年六月
十三日行都承旨成遂默次知口
權知承文院副正字未差本斗欽
只進叱使內良如爲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文科新及第將仕郞金斗欽准此
道光二十三年六月日
差定
判書
參判
參議[押]
正郞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