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4월 16일, 헌종이 유학 김두흠에게 문과 병과에 제42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
내용 및 특징
1843년(憲宗 9) 4월 16일에 유학 金斗欽이 文科 丙科 제42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문과는 원칙적으로 甲科 3인, 乙科 7인, 丙科 23인을 뽑도록 하였으나 적합한 인재가 많을 때에는 더 뽑기도 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이 해의 문과에서는 33인을 초과해서 뽑았음을 알 수 있다. 뒷면 표지에는 황색 종이 위에 ‘幼學金斗欽文科丙科第四十二人’을 한 줄로 써서 문과 급제자의 당시 신분, 이름 및 성적을 표시하였는데, 문과 합격 당시 김두흠은 유학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43년은 癸卯年으로 이번 시험은 式年試에 해당되는데, 식년시는 12지 가운데 子·卯·午·酉에 해당되는 해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이다.
김두흠은 풍산김씨 竹峰 金侃의 6대손으로, 『豊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중남의 아들로 金重佑에게 입양되었는데, 김중남의 부친인 金宗鎬는 김중우의 부친인 金宗錫의 아우로, 김두흠의 5촌 숙부에게 양자 간 것이다. 김두흠은 1866년에도 禦侮將軍 行 龍驤衛副司直의 신분으로 문과 병과 1인으로 급제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 있다.
이 문서는 문과에 급제한 자에게 내린 것으로 홍패라 불린다.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쓰며, 『경국대전』 禮典의 홍패에 관한 문서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에 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김두흠은 동년 6월 13일에 權知 承文院副正字로 차정된다.
경상북도안동시豊山邑에는 시도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된 ‘안동풍산김씨영감댁’이 있는데, 증조인 金相穆이 1759년 안채 8칸을 지었고, 후에 부친인 김중우가 증축한 것이다. 영감댁이라 불리는 것은 김두흠이 동부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