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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737.1100-20110630.009022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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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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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영조, 김성탁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37
형태사항 크기: 55 X 7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천전 의성김씨 제산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7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1737년 4월 17일에 영조김성탁중직대부 행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직대부는 종3품 上階, 부수찬은 종6품직이다. 김성탁조선 시대 행수법에 따라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홍문관부수찬 앞에 ‘행’을 붙인 것이다. 지제교조선 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이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는 문서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중국 연호와 발급일을 마지막에 쓴 다음 ‘시명지보’를 찍어 대상자에게 준다.
최연숙

상세정보

1737년 4월 17일, 영조김성탁중직대부 행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7년(英祖 13) 4월 17일에 영조金聖鐸중직대부 행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직대부는 종3품 上階, 부수찬은 종6품직이다. 검토관은 정6품직이고, 기사관은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김성탁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면서 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의 직임을 겸임하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경연의 관직에 대해서 侍講官 이하의 관원은 홍문관의 直提學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춘추관의 관직도 타관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3품 修撰官 이하의 관직은 承政院弘文館 등의 副提學 이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경연춘추관은 王에게 經書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담당하거나 당시 정치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모두 文官을 임용하였다.
종3품 중직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副正·執義·司諫·典翰·司成·參校·相禮·編修官·大護軍·府使·兵馬僉節制使·水軍僉節制使·兵馬虞侯 등이 있다.
지제교는 조선 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국초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內知製敎라 하고,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外知製敎라 구분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에는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例兼하는 경우를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7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敎旨
金聖鐸中直大
夫行弘文館副修
撰知製教兼經筵
檢討官春秋館記
事官

乾隆二年四月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