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 3월 3일, 영조가 김성탁을 중직대부 행 공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7년(英祖 13) 3월 3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中直大夫 行 工曹佐郞 知製敎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직대부는 종3품 上階, 공조좌랑은 정6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종3품 중직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副正·執義·司諫·典翰·司成·參校·相禮·編修官·大護軍·府使·兵馬僉節制使·水軍僉節制使·兵馬虞侯 등이 있다.
지제교는 조선 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국초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內知製敎라 하고,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外知製敎라 구분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에는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例兼하는 경우를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김성탁은 1734년 이후 계속 요직에 임명하여 부르지만 나가지 않고,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