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 4월 17일,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들어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된 김성탁에게 빨리 올라올 것을 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7년(英祖 13) 4월 17일에 승정원에서 弘文館副修撰에 새로 임명된 金聖鐸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었는데 經筵에 入番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馹馬[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으로, 김성탁은 동일 이 관직에 임명되었다. 홍문관부수찬은 종6품직이다.
홍문관은 조선 시대 궁중의 經書·史籍의 관리와 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三司라 하여 핵심 양반관료조직이었다. 홍문관직은 淸要職의 상징으로서 일단 홍문관의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선 시대의 정승·판서로서 홍문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의 관원은 모두 경연관을 겸했고, 부제학에서 부수찬까지는 지제교를 겸하였다.
실록의 기사를 보면 김성탁은 당시 경상북도안동에 있었는데,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자 승정원에서 동일 이 문서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김성탁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다시 5월 11일에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었지만 사직 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다. 그 뒤 5월 21일에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되고, 光陽으로 옮겨졌다가 유배지에서 사망한다.
이 문서는 승정원에서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서사하여 명을 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有旨이다. 유지의 문서 형식은 담당승지의 간단한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을 하고, 연호 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명을 받는 자의 ‘관함과 성명 開拆’이라고 쓴다. 이 문서의 표면에 쓰인 ‘弘文館副修撰金聖鐸開坼’은 홍문관부수찬인 김성탁이 열어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 왕명서로서 유지의 중요성은 속대전에 법제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달을 맡은 撥卒은 중벌로 다스리고 해당 수령은 拿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은 동부승지李로 되어 있는데 당시 동부승지는 李重庚이다. 문서 발급 담당 승지는 이름은 쓰지 않고 姓을 쓴 다음 着名을 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