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 3월 16일, 영조가 김성탁을 봉정대부 행 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6년(英祖 12) 3월 16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奉正大夫 行 司諫院正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정대부는 정4품 上階, 사간원정언은 정6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諫諍을 맡아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며, 문과 출신의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김성탁은 이 자리에 나가지 않는데 당시 한양은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천연두를 앓지 않아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올라오기도 힘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3일 뒤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체아직을 받게 된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丙三別加’라 쓴 것이 그것인데, 이는 김성탁이 丙字가 들어간 해 3월에 別加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성탁은 1734년 이후 계속 요직에 임명하여 부르지만 나가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나가지 않아 닷새 뒤인 3월 21일에는 遞兒職인 副司果로 자리를 옮겨주었으며, 3월 29일에는 長陵直長의 신분으로 呈狀한 내용이 실록에 보인다. 장릉은 조선 시대 인조와 그의 비인 인열왕후의 능으로 경기도파주시탄현면에 있다. 이후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