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8월, 영조가 김성탁을 소위장군 행 용양위부사직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8월에 영조가 金聖鐸을 昭威將軍 行 龍驤衛副司直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에는 발급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록에는 8월 8일에 이 관직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장군은 정4품 下階, 용양위부사직은 종5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용양위은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로, 中衛은 義興衛, 左衛은 용양위, 右衛은 虎賁衛, 前衛은 忠佐衛, 後衛은 忠武衛이다. 오위에는 각기 신분에 따라 편성된 2 ·3개의 특색 있는 단위부대를 두었는데, 용양위은 別侍衛와 隊卒로 구성되었다. 별시위는 양반 자제 중 시험에 선발된 병종으로, 주로 馬兵으로 편성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5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근무를 하고, 근무자는 전원이 遞兒職을 받았다. 대졸은 良人 또는 賤人 중에서 주로 달리기와 힘으로 선발하였다. 체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해서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벼슬이다.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안동 출신의 김성탁은 용양위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김성탁은 윤4월 19일에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지만 고향인 안동에 있으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자 이날 그 자리에서 해임되고 체아직인 용양위부사직에 임명된 것이다. 동년 11월 8일에는 다시 사간원정언에 임명하지만 나가지 않자, 영조는 12월 10일, 다음해 2월 15일, 3월 16일에도 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등 깊은 신임을 보이는 인사를 단행한다. 이후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