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윤4월 19일, 영조가 김성탁을 봉렬대부 행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윤4월 19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奉列大夫 行 司憲府持平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렬대부는 정4품 下階, 사헌부지평은 정5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헌부는 조선 시대에 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대사헌은 대사간과 함께 언론과 규찰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승진도 또한 빨랐다.
김성탁은 이 직임을 맡기 전인 윤4월 17일에 문과에서 을과 1인으로 급제하였는데, 당일 영조가 김성탁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의 학덕을 깊이 칭찬하고는 이틀 뒤인 이날 한 품계 올리면서 사헌부지평으로 승진 임명한 것이다. 4일 전에 김성탁은 이미 그의 학문과 인품을 높이 산 吏曹判書宋寅明의 추천으로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가 4일만에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이후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