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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735.1100-20110630.009022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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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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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영조, 김성탁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35
형태사항 크기: 54.5 X 7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천전 의성김씨 제산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5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1735년 윤4월 19일에 영조김성탁봉렬대부 행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렬대부는 정4품 하계의 품계이고, 사헌부지평은 정5품직이다. 이 자리는 김성탁의 학문과 인품을 높이 평가한 영조의 명에 따라 문과 합격자 발표 후 2일이 지나 임명한 것이다. 김성탁에 대한 영조의 총애는 이후 3년 동안 계속되어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지만 1737이현일의 신원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어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1747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는 문서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중국 연호와 발급일을 마지막에 쓴 다음 ‘시명지보’를 찍어 대상자에게 준다.
최연숙

상세정보

1735년 윤4월 19일, 영조김성탁봉렬대부 행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윤4월 19일에 영조金聖鐸奉列大夫 行 司憲府持平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렬대부는 정4품 下階, 사헌부지평은 정5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헌부조선 시대에 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대사헌대사간과 함께 언론과 규찰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승진도 또한 빨랐다.
김성탁은 이 직임을 맡기 전인 윤4월 17일에 문과에서 을과 1인으로 급제하였는데, 당일 영조김성탁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의 학덕을 깊이 칭찬하고는 이틀 뒤인 이날 한 품계 올리면서 사헌부지평으로 승진 임명한 것이다. 4일 전에 김성탁은 이미 그의 학문과 인품을 높이 산 吏曹判書宋寅明의 추천으로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가 4일만에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이후 1737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5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敎旨
金聖鐸奉列
大夫行司憲府
持平

雍正十三年閏四月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