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윤4월 15일, 영조가 김성탁을 조봉대부 행 성균관전적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윤4월 15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朝奉大夫 行 成均館典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성균관전적은 정6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성균관은 유학의 교육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는데 모두 文官을 임명하였다. 同知事 이상의 관직은 다른 관사의 관원으로써 겸임하고 知事가 本館을 주재하는데 大提學이 으레 겸임하였다.
김성탁은 이 직임을 맡기 전인 윤4월 12일에 司饔院主簿에 임명되었다가 문과 합격자 발표일인 윤4월 17일 전에 성균관전적으로 옮기라는 영조의 명에 따라 이 날 임명된 것이다. 문과 합격 발표를 앞둔 윤4월 16일에는 영조가 김성탁을 따로 부르라고 명하여 발표 당일 김성탁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의 학덕을 깊이 칭찬하고는 이틀 뒤에 김성탁을 사헌부지평으로 승진 임명하는 파격을 보인다. 이후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