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1월 6일, 영조가 김성탁을 조봉대부 행 단성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1월 6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朝奉大夫 行 丹城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단성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동일 김성탁은 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에도 임명되는데, 이는 현감이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인 병마절제도위를 兼帶하도록 한 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김성탁은 한 달 전에 사복시주부에 임명되었는데 그해 12월 30일 공무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입시했을 때 吏曹判書宋寅明이 김성탁에 대해 언급하면서 經學도 있고 사람도 매우 훌륭하여 지방관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영조가 기꺼이 허락하여 6일만에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이후 1735년 문과에 합격하면서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얻어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