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윤4월 17일, 영조가 朝奉大夫김성탁에게 문과 을과에 제1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
내용 및 특징
1735년(英祖 11) 윤4월 17일에 朝奉大夫金聖鐸이 文科 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문과에서는 각각 甲科에 3인, 乙科에 7인, 丙科에 23인을 배정하여 총 33인을 선발하는데 김성탁은 전체 4등으로 합격하였음을 의미한다. 뒷면 표지에는 황색 종이 위에 ‘朝奉大夫前行丹城縣監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金聖鐸 文科乙科第一人’을 한 줄로 써서 문과 급제자의 당시 신분, 이름 및 성적을 표시하였는데, 문과 합격 당시 김성탁은 조봉대부 전 행 단성현감 진주진관병마절제도위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으로,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班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兼帶하였으며, 김성탁도 丹城縣監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병마절제도위의 직임을 겸하게 된 것이다.
김성탁은 增廣試 文科에 합격하였는데, 증광시는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임시과거로,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복시·전시 등 세 단계의 시험을 치뤘으며, 선발인원도 식년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에서 240인, 복시·전시에서 33인을 뽑았다. 다만 시험과목은 초시·전시는 식년문과와 같았으나 복시만은 달라 初場에 賦 1편, 表·箋 가운데 1편, 終場에 對策을 시험하고 사서삼경의 講經은 보지 않았다.
김성탁은 문과에 합격하면서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얻어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문과에 급제한 자에게 내린 것으로 홍패라 불린다.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쓰며, 『경국대전』 禮典의 홍패에 관한 문서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에 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